부양가족

부양가족은 귀하의 재정 지원을 받는 적격 자녀 또는 친척입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세액공제 혹은 비용공제를 청구하려면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 사항에 응답하여 세금 신고서에서 부양가족으로 누군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영어)

부양가족에 대한 전체 규칙을 참조하십시오(영어)

부양가족에 대한 일반 규칙

다음과 같은 규칙은 일반적으로 모든 부양가족들에게 적용됩니다.

  • 부양가족은 미국 국민, 거주자, 또는 멕시코/캐나다 국민 또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 드문 예외의 경우(영어)를 제외하고는 복수의 세금 신고에 부양가족로 청구될 수 없습니다.
  • 부양가족은 본인의 세금 신고서에 다른 부양가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공동 신고의 경우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부양가족은 적격 자녀 또는 적격 친척이어야 합니다.

적격 자녀

자녀를 부양 가족으로 청구하려면 해당 자녀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관계(영어): 아들, 딸, 의붓 자녀, 적격 수양 자녀, 형제, 자매, 이복 형제 또는 자매, 의붓 형제, 의붓 자매, 양자, 양녀, 또는 이 모든 범주 관계의 자녀
  • 연령(영어): 만 19세 미만; 정규 풀타임 학생의 경우 만 24세 미만; 영구적 그리고 중증 장애인의 경우 모든 연령
  • 거주지(영어): 연간 6개월 이상 동거, 몇몇 예외사항 존재
  • 부양 비용(영어): 연간 받는 금전적 부양 비용의 절반 이상을 귀하가 부담
  • 공동 신고서(영어): 부양 자녀는 부부 공동 신고 불가 (세금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

적격 자녀에 대한 전체 규칙(영어)

적격 친척

적격 갖춘 친척은 부양 가족에 대한 일반 규칙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적격 친척에 대한 전체 규칙을 참조하십시오(영어)

부양가족 청구

현재 귀하께서는 특정 세액공제에 대해서만 부양가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세액공제 유형에는 고유한 요건이 있습니다.

귀하가 다른 사람의 신고서에서 부양가족이라면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청구될 수 있으며 여전히 본인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요건은 귀하의 소득, 기혼여부 및 다른 범주에 기초합니다. 부양가족의 신고 요건(영어)에서 세부사항을 참조하십시오.

귀하가 신고해야 하는지 알아보십시오: 질문에 대답하여 알아보십시오(영어).

귀하의 고용주가 원천징수한 연방 세금을 환급 받거나 특정 환급가능 세액공제의 청구를 위해 세금 신고를 할 수 도 있습니다.

관련

부양가족, 표준 공제 및 신고 정보, 간행물501(영어)

귀하의 연방 소득세, 간행물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