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과세 연도의 $10억 환급을 청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납세자는 5월 17일 기한을 앞두고 있습니다

IR-2024-80, 2024년 3월 25일

워싱턴― 국세청은 금일 전국적으로 94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2020년 과세 연도의 환급을 청구하지 않았지만,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인 5월 17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이 2020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IRS는 $10억 달러 이상의 환급금이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2020년 환급액 중앙값은 평균 $932이며, 아래의 주별 표에 각 주에서 잠재적으로 이러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와 주별 평균 환급액의 중앙값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2020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의 자금이 보류중에 있습니다,”라고 IRS 청장 Danny Werfel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납세자가 환급을 청구하는 것을 원하지만, 해당 환급금을 간과하거나 잊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당 신고서 제출 기한은 5월 17일이므로 납세자는 이를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 시작해야 합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납세자는 세금을 신고하고 환급을 받는 데 보통 3년이 주어집니다. 3년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자금은 미국 재무부의 소유가 됩니다.

하지만 2020년 세금 신고의 경우, 환급금을 청구할 시간이 조금 더 주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전의 세금 신고서의 마감일은 4월 세금 마감일에 돌아오며, 2023년 세금 신고의 올해의 경우에는 4월 15일 입니다. 하지만 2020년 미신고 세금 신고서의 3년 기한은 코로나19 팬데믹 비상사태로 인하여 2024년 5월 17일로 연기되었습니다. IRS는 2023년 2월 27일, 공지 2023-21(영어)을 발행하여 연기된 기한에 따라 요구되는 청구에 대한 법적 지침을 제공하였습니다.

IRS는 2020년 개인 환급액의 중간값을 $932로 추정합니다­—즉, 환불 금액의 절반은 $932 이상이고, 나머지 절반은 그 이하입니다. 이 추산치는 회복 환불 세액공제 또는 적용 가능한 기타 세액공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IRS는 이전에 2020년 코로나 시대 회복 환불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자금을 청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렸습니다(영어).

“사람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매우 드문 상황에 직면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2020년 세금 신고의 잠재적 환급금에 대해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Werfel이 말하였습니다. “학생, 시간제 직원 등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이를 간과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국은 사람들이 지금 바로 자신의 자료를 확인하고 기록수집을 시작하여 5월 마감일을 놓칠 위험이 없도록 하기를 권장합니다.”

세금 신고서 제출을 놓치면 2020년에 원천징수했거나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것 이상으로 손실을 입게 됩니다. 많은 중저소득 근로자가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0년에 EITC는 적격 자녀가 있는 납세자에게 최대 $6,600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EITC는 소득이 특정 기준 미만인 개인 및 가족을 지원합니다. 2020년의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3인 이상의 적격자녀가 있는 경우 $50,594 (부부 공동신고의 경우 $56,844);
  • 2인의 적격자녀가 있는 경우 $47,440 (부부 공동신고의 경우 $53,330);
  • 1인의 적격자녀가 있는 경우 $41,756 (부부 공동신고의 경우 $47,646);
  • 적격자녀가 없는 경우 $15,820 (부부 공동신고의 경우 $21,710).

IRS는 2020년 세금 환급을 받으려는 납세자에게 2021년과 2022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금이 동결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또한, 2020년 환급 금액은 IRS 또는 주 세무 기관에 대한 채무에 적용되며, 미지급 자녀 양육비나 학자금 대출과 같은 기타 연체된 연방 채무를 상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금년도 및 전년도 세금 양식(2020년 과세연도 양식 1040 및 1040-SR과 같은) 및 지침은 IRS.gov 양식 및 지침(영어) 페이지에서 사용가 가능하며, 무료 전화 800-TAX-FORM (800-829-3676)으로 전화하여 이용하십시오.

고소득 미신고자: IRS 규정준수 서신이 배송됩니다

IRS는 또한 2월 29일에 2017년 부터 12만5천건 이상의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고소득 납세자에 중점을 둔 새로운 계획(영어)을 발표했으며, 이 중 다수의 건이 세금을 연체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자금으로 가능했던 새로운 계획은, 2017년 이후 세금 신고가 접수 되지 않은 12만5천개 이상의 건에 대해 2월에 IRS 규정준수 서신의 발송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우편물 수신인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소득이 $100만 이상인 2만5천명 이상의 사람, 그리고 $40만에서 $100만 사이인 10만명 이상이 포함되었습니다.

2020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주요 문서를 얻기 위한 몇가지 방법

2020년 이후 몇 년이 지났지만, IRS는 해당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납세자에게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2020년 5월 환급 마감일 이전에 신고서를 제출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은 몇 가지 방법입니다:

  • 주요 문서 사본 요청: 2020, 2021, 또는 2022년도의 양식 W-2, 1098, 또는 5498이 누락된 납세자는 고용주, 은행, 또는 기타 지급자에게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IRS.gov에서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받으십시오. 고용주 또는 기타 지급자로 부터 누락된 양식을 받을 수 없는 납세자는 IRS.gov에서 온라인 증명서 받기 도구를 사용하여 무료로 임금 및 소득 명세서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 요청. 또 다른 방법은 IRS양식 4506-T(영어)를 제출하여 “임금 및 소득 증명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임금 및 소득 증명서에는 양식 W-2, 1099, 1098, 5498, 그리고 IRA 기여금에 관한 정보와 같은 IRS가 수신한 세금신고 데이터가 표기됩니다. 납세자는 증명서의 정보를 사용하여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계획하십시오 ­– 이러한 서면 요청은 몇 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볼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각 주별 2020년 개인소득세 미청구 환급액 추정치

현존하는 세금정보를 바탕으로, 각 주에서 세금환급의 대상인 사람의 수를 추산했습니다. 실제 환불 금액은 가구의 세금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또는 구역 추산 인원 잠재적 환급액 중앙값 잠재적 환급액 총액 *
앨라배마 15,200 $926 $16,839,800
알래스카 3,700 $931 $4,335,300
애리조나 25,400 $871 $26,939,600
아칸소 8,700 $923 $9,392,600
캘리포니아 88,200 $835 $94,226,300
콜로라도 18,500 $894 $20,109,900
코네티컷 9,800 $978 $11,343,600
델라웨어 3,600 $945 $4,156,500
워싱턴 D.C. 2,900 $968 $3,503,800
플로리다 53,200 $891 $58,210,500
조지아 36,400 $900 $39,175,600
하와이 5,200 $979 $5,972,600
아이다호 4,500 $761 $4,369,600
일리노이 36,200 $956 $40,608,000
인디애나 19,200 $922 $20,893,000
아이오와 9,600 $953 $10,601,700
캔자스 8,700 $900 $9,285,600
켄터키 10,600 $920 $11,236,300
루이지애나 15,100 $957 $17,357,300
메인 3,800 $923 $4,030,200
메릴랜드 22,200 $991 $26,365,400
매사추세츠 21,800 $975 $25,071,800
미시간 34,900 $976 $38,274,800
미네소타 13,500 $818 $14,043,900
미시시피 8,100 $861 $8,685,000
미주리 19,500 $893 $20,803,400
몬태나 3,400 $851 $3,632,100
네브래스카 4,700 $901 $5,007,300
네바다 10,200 $890 $11,143,900
뉴햄프셔 4,200 $982 $4,923,100
뉴저지 24,400 $920 $27,408,300
뉴멕시코 6,500 $868 $7,032,700
뉴욕 51,400 $1,029 $60,837,400
노스캐롤라이나 27,500 $895 $29,304,100
노스다코타 2,200 $953 $2,482,600
오하이오 31,400 $909 $32,939,900
오클라호마 14,300 $902 $15,566,900
오리건 15,300 $847 $15,857,800
펜실베이니아 38,600 $1,031 $43,412,900
로드아일랜드 2,600 $986 $2,980,500
사우스캐롤라이나 11,900 $840 $12,564,900
사우스다코타 2,200 $892 $2,346,300
테네시 16,800 $909 $18,007,000
텍사스 93,400 $960 $107,130,200
유타 7,800 $836 $8,191,700
버몬트 1,700 $911 $1,818,600
버지니아 25,900 $914 $28,944,600
워싱턴 26,200 $976 $31,110,300
웨스트버지니아 3,800 $950 $4,130,400
위스콘신 11,800 $837 $12,139,400
와이오밍 2,100 $961 $2,416,300
총계 938,800 $932 $1,037,161,300

* 세액공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