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차량 세액공제 판매자 또는 딜러 요건

신규 친환경 차량의 판매자 및 중고 친환경 차량의 딜러는 해당 차량이 IRC 30D 및 25E에 따라 세액공제에 적격하기 위해 신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대상

IRC 30D에 따라 새로운 친환경 차량 세액공제에 적격한 차량의 판매자는 판매 시점에 IRC 30D에 따라 세액공제에 적격한 차량에 대한 보고서를 구매자 그리고 또한IRS에 제공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제조사 또한 이에 해당합니다.

IRC 25E에 따라 중고(이전 소유) 차량 세액공제에 적격한 차량을 판매하는 딜러는 판매 시점에 구매자 그리고 IRS에게 IRC 25E에 따라 세액공제에 적격한 차량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딜러란 주, 콜롬비아 특별구, 인도 부족 정부 또는 알래스카 토착 법인에서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전기자동차(EV) 및 연료전지 자동차(FCV)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정보 신고

구매자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판매자와 딜러가 친환경 차량 세액공제 정보를 구매자와 IRS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4년 이후 IRS에 정보 신고

2024 1 1 당일 혹은 이후 운행되는 적격 친환경 차량의 경우, 판매일로부터 3 이내에 모든 보고서를 IRS Energy Credits Online(IRS 에너지 세액공제 온라인)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일로부터 3일 이내에 IRS 에너지 세액공제 온라인에 제출된 접수된 판매자 보고서 사본을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IRS 에너지 세액공제 온라인은 차량 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VIN을 사용하여 차량의 자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판매를 완료하기 전에, 그리고 구매자가 차량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 제출을 수행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단, 판매 시점으로부터 3일 이내에 판매자 보고서를 IRS 에너지 세액공제 온라인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IRS 에너지 세액공제에 차량 판매자 또는 딜러로 사업체를 등록하는 것이 신고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친환경 차량 세액공제를 위해 사업체 등록하기

구매자에게 정보 신고

2024년 이후 운행되는 차량의 경우, IRS 에너지 세액공제 온라인에 제출된 판매자 보고서의 사본 및 IRS가 제출을 접수했다는 확인서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면 귀하는 신고 의무를 충족합니다.

2023년에 운행되는 차량의 경우 판매 시점에 구매자에게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판매자/판매자 이름 및 납세자 ID 번호
  • 구매자 이름 및 납세자 ID 번호
  • 신차의 경우 IRC 30D, 기존 소유 차량의 경우 IRC 25E에서 허용하는 최대 세액공제 금액
  • 차량에 VIN(차량 식별 번호), 배정되었을 경우
  • 배터리 용량
  • 판매 일자
  • 판매 가격
  • 신차의 경우, 구매자가 최초 사용자라는 확인서

각 보고서에는 구속력 있는 권한을 가진 사업체 담당자가 서명한 정확성 선언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선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Under penalties of perjury, I declare that I have examined this report submitted to the IRS pursuant to Revenue Procedure 2022-42 by [insert name of Seller], and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I certify that this report is true, correct, and complete."(위증죄의 처벌 하에, 나는 [판매자의 이름 삽입]에 의해 국세절차 2022-42에 따라 IRS에 제출된 이 보고서를 검토했음을 선언하고, 나의 지식과 믿음이 닿는 이 보고서가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국세절차 2022-42, 친환경 차량, 이전 소유 친환경 차량 및 상업용 친환경 차량의 적격 제조업체에 의한 IRS에 정보 제출; 친환경 차량 및 이전 소유 친환경 차량 판매업체에 의한 IRS에 정보 제출(영어) 및 국세절차 2023-33, 섹션 30D 및 25E에 따른 납세자에서 적격 법인으로 세액공제의 이전 및 적격 제조업체 및 판매자에 대한 갱신된 요건(영어)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십시오.

친환경 차량 반환 및 취소

친환경 차량 딜러와 판매자는 이제 판매 보고서를 취소, 반품 및 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딜러/판매자는 제출 후 최대 48시간까지 운행을 시작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판매 시점 보고서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딜러/판매자는 새로운 기능을 사용하여 무효화 기간이 지난 후 구매자가 친환경 차량을 반환했음을 표시하거나 이전에 제출된 판매 보고서의 취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취소 또는 수정이 필요한 역년 2024년에 이미 제출된 판매 시점 보고서에 대해 새로운 반환 절차를 신속하게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이전에 제출한 판매 시점 보고서를 취소하려면 본래 보고서 제출 후 48시간 경과후에 이미 제출된 보고서를 취소해야 하며 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은 경우, 보고서 수정 기능을 사용하여 ‘차량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는 ‘판매자 보고서를 취소해야 함’을 선택하십시오.
  • 구매자가 차량을 반환했음을 표시하려면 수정 기능을 사용하고 차량이 운행을 시작됐었음을 표시하십시오.

알림: IRS ECO는 리스 차량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리스 차량에 대하여 판매 시점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 보고서를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친환경 차량의 딜러 및 판매자는 판매 시점 보고서 제출 또는 그에 따른 무효, 취소 또는 변경 사항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 시점 보고서, 차량 등록 및 기타 정보를 IRS가 검토를 하게되면 딜러/판매자의 IRS ECO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적절한 경우 딜러로부터 선급금을 회수할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867-B, 친환경 차량 반환 및 취소 사용자 가이드(영어) PDF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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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